최초판매원칙 (First-Sale Doctrine (Copyright Exhaustion))
쉽게 풀면
서점에서 산 책을 나중에 중고서점에 되팔거나 친구에게 주는 것이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자가 한 번 정당하게 판매를 허락한 특정 복제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재판매나 양도, (상업용 음반·프로그램의 영리 대여를 제외한) 대여까지 매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물건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판매가 이루어진 그 복제물에 한해서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시장 원리 사이의 균형점으로 다뤄집니다. 중고거래, 도서 대여, 병행수입 등 물리적 복제물의 유통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이며, 디지털 콘텐츠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최근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핵심 정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원본이나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가 최초판매원칙(권리소진)을 우리 법에서 드러낸 부분입니다. 같은 법 제21조(대여권)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저작자에게 둡니다. 즉 소진의 예외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서점에서 정품 소설책을 산 사람이 이를 중고서점에 팔면, 그 책이라는 특정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이미 소진되어 있으므로 별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책을 복사해 여러 부 만들어 파는 것은 복제권 문제이고, 이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2013)에서 해외에서 적법하게 제작·구입한 저작물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미국 법원의 판단이며, 우리 법의 국내소진·국제소진 논의와는 별개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복제권까지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진되는 것은 적법하게 거래된 그 복제물의 배포권입니다.
- 모든 이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대여권(제21조)이 예입니다. 개인 사이에서 빌려주는 것과 영리 목적의 상업적 대여는 법에서 구분됩니다.
- 디지털 파일에 그대로 옮겨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라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의 법·판례인지 밝혀 읽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물리적 복제물의 재판매가 배포권 침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유체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원칙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려면 해당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되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배포권에 한정되고 복제권이나 전송권까지 소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저작물은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복제물의 이전을 전제로 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병행수입 문제에서도 이 원칙의 국제적 소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일부 국가는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범위를 국내 판매로 한정하는 국내소진 입장을 취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판매에도 소진 효과를 인정하는 국제소진 입장을 취해,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주의할 점
최초판매원칙은 배포권의 소진을 의미할 뿐 복제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복제물을 다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지식재산의 “소진”이라는 말은 여러 권리에 쓰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용어 | 내용 |
|---|---|
| 최초판매원칙 | 저작물의 적법한 판매 뒤 그 복제물의 재배포에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행사하지 못함 |
| 병행수입 | 정식 유통 경로 밖으로 진품을 수입하는 행위. 국내·국제소진 입장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짐 |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2009. 4. 22. 개정)·제21조(대여권, 2016. 3. 22. 개정).
-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568 U.S. 519 (2013).
- Quality King Distributors, Inc. v. L'anza Research International, Inc., 523 U.S. 135 (1998).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