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 (Public Performance Right)
한 줄 정의: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콘서트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극장에서 연극을 상연하거나, 카페에서 배경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거나 재생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공연이라고 하고, 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공연권입니다. 저작물을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현장성 있는 공개 방식을 통제하는 권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공연권은 음악, 공연예술, 영상 산업의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권리로 다뤄집니다. 매장의 배경음악 재생이나 공연장 실연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저작권 신탁관리 및 사용료 징수 실무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형 카페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상시 재생한 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매장 내 음악 재생과 같은 일상적 이용이 공연권 문제로 다뤄지는 사례입니다.
"뮤지컬 제작사가 원작 희곡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연예술 산업에서 공연권 허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연에는 실연자가 직접 연기, 무용, 연주 등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이해됩니다.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지 등 소수의 특정인에게 한정된 경우는 통상 공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연권 사용료는 대체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징수, 분배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면 공연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영리성 여부는 침해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