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권 (Right of Rental)
쉽게 풀면
보통은 저작물이 한 번 정당하게 판매되면 그 다음 유통은 저작권자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권리소진),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일부 저작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저작물은 대여점에서 쉽게 복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판매된 이후에도 영리 목적의 대여만큼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통제할 수 있도록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권리소진 원칙의 예외를 통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적 선택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작재산권의 권리소진 이론을 다루는 연구에서 배포권과 함께 비교 대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대여권 도입은 저작물이 판매된 이후에도 반복적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창작 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유지하는 취지를 갖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음반을 빌려주는 가게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빌린 음반을 복제해서 원본을 사지 않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특별히 대여만큼은 저작권자가 계속 통제할 수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소설책이나 그림 같은 일반 저작물의 대여까지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제 위험이 특히 큰 일부 유형의 저작물에 한해서만 이 권리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여권은 TRIPS협정과 WIPO 저작권조약(WCT) 등 국제조약에서도 권리소진 원칙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으며, 각국은 대여권의 적용대상 저작물의 범위와 예외(도서관 등 비영리 대여)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여권은 도서 대여점이나 음반 대여점처럼 반복적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복제물을 대여하는 영업 형태가 저작권자의 판매 수익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권리로, 비영리적인 개인 간 대여나 도서관의 공공대출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전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도서관의 무료 대출과 같은 비영리적 대여행위까지 당연히 대여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