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계약 (Revenue-Sharing Contract)
한 줄 정의: 공급자가 도매가를 낮춰 주는 대신 소매상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공급망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소매상은 싸게 물건을 들여오고, 대신 팔아서 번 돈의 일부를 공급자와 나눕니다. 그러면 소매상이 재고를 더 넉넉히 주문하게 되어 공급망 전체의 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공급자와 소매상이 각자 이익만 따지면 공급망 전체로는 주문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공유계약은 이를 바로잡는 대표적인 조정 계약으로 공급망 계약 연구에서 자주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익공유계약 하에서 소매상의 최적 주문량이 통합 공급망의 최적 주문량과 일치함을 보였다."
계약으로 공급망 전체 최적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순 도매가 계약에서는 소매상이 재고 위험을 혼자 지므로 신문판매원모형 기준으로 주문량이 전체 최적보다 적습니다. 수익공유계약은 도매가와 수익공유 비율을 적절히 정해 이 차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Cachon과 Lariviere(2005)의 분석이 대표적이며, 비디오 대여업 사례로 자주 설명됩니다. 다만 소매상의 판매수익을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운영상 조건이 따릅니다.
주의할 점
반품계약은 팔리지 않은 재고를 되사 주는 방식이고, 수익공유계약은 팔린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둘 다 조정 효과가 있지만 위험을 나누는 경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