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Retrial)
한 줄 정의: 확정된 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더 다툴 수 없지만,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였다거나 무죄를 밝힐 새 증거가 나온 경우처럼 그대로 두기 어려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심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오랜 세월 뒤 무죄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재심은 판결의 확정력이 주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 사이의 긴장을 보여 주는 제도라 법학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특히 형사 재심은 과거사 사건과 오판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심개시결정 이후 진행된 재심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 재심이 재심을 열지 결정하는 단계와 실제로 다시 재판하는 단계로 나뉜다는 점이 드러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재심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형사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재심을 열지 판단하는 청구 절차와 개시 결정 후의 재심 공판 절차로 나뉩니다. 민사 재심은 재심의 소를 통해 확정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며, 제기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 구제 수단이므로 확정 전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 같은 상소와 구별됩니다. 사전의 '당사자계 재심사(inter-partes review)'는 미국 특허 무효 절차로 이 항목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