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국과세 (Residence-Country Taxa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납세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국가가 그 납세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제조세상의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한국은 그 사람이 세계 어디에서 번 소득이든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전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원천지국과세와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거주지국과세는 원천지국과세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이중과세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조세 연구에서는 거주자 판정 기준의 명확성, 거주지국이 해외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지 등이 자주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따른 거주지국 판정이 다국적기업의 조세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법인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거주지국과세 원칙 하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소득 신고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거주지국이 전세계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납세자의 신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거주지국과세에서 개인의 거주자 판정은 통상 국내 체류 기간이나 생활의 근거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국은 전세계소득에 과세하되,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중거주자 문제는 조세조약상 순차적 판정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통해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국적을 기준으로 전세계소득에 과세하는 예외적 방식을 취하기도 해, 거주지 기준 과세가 보편적이지만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거주지국 과세는 원천지국 과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속인주의)에 과세하는 방식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를 병행하되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주의할 점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한 사람이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조세조약 규정으로 조정됩니다.

국내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아 전세계소득에 과세하므로, 거주자 판정이 과세 범위를 좌우합니다. 법인은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183일 체류 등)이 국가마다 달라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조약상 타이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개념 계통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