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무학
한 줄 정의: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특혜가 있는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켜 각국의 과세표준을 잠식하는 국제조세 회피 현상 및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 체계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번 나라가 아니라, 세금이 싼 다른 나라의 계열사로 이익을 옮겨서 신고하면 정작 사업이 이루어진 나라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전략과, 그로 인해 각국의 세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통틀어 BEPS라고 부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규칙을 만드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BEPS 대응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가 간 세수 불균형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조세 연구에서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각 실행계획(이전가격 규제,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이 실제로 기업의 소득이전 행태를 얼마나 억제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 S가 A국에서 이익 100을 신고하고 현지 법인세로 5를 냈다고 합시다. 실효세율은 5 ÷ 100 = 5%입니다.

필라2의 최저세율 15%와 비교하면 S의 실효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모회사 쪽 국가가 부족분을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소득산입규칙)이 필라2의 취지입니다. 위 계산은 개념을 보이기 위한 단순화이며, 실제 GloBE 규칙에는 과세표준 조정과 예외 규정이 별도로 있어 같은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익을 옮겨도 얻는 세금 절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논문은 “최저한세 도입이 소득이전 유인을 얼마나 줄이는가”를 실증 분석의 주제로 삼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BEPS는 하나의 법이나 제도의 이름이다.BEPS는 현상과 국제 대응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실제 규정은 국가별 세법·조세조약 개정으로 반영되므로 나라마다 이행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BEPS 프로젝트와 필라1·필라2는 같은 말이다.15개 실행계획은 2015년에 합의되었고, 필라1·2는 디지털경제 과세 문제를 다루려고 2021년에 발표된 후속 합의입니다.
최저한세 15%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GloBE 규칙은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BEPS는 곧 불법 탈세다.BEPS는 세법의 차이와 틈에 따른 소득 이전 현상을 가리키는 포괄 용어이며,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해당 국가 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강화가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이 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을 어떻게 신고하도록 요구받는지가 실제 소득이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저세율국 투자유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BEPS 대응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최저한세율 도입이 세율 경쟁을 통한 소득이전 유인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다룬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BEPS 프로젝트는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전가격 규제, 유해조세경쟁 방지, 조세조약 남용 방지, 디지털경제 과세 등 여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은 이를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소득이전의 대표적 수법으로는 무형자산의 인위적 이전, 관계회사 간 부채를 이용한 이자비용 과다계상 등이 논문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OECD의 필라1·필라2 논의는 각각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다루며, 다국적기업의 조세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대표적 국제조세 개혁으로 평가됩니다.

주의할 점

BEPS는 하나의 단일 제도가 아니라 여러 실행계획과 국가별 이행 조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틀이므로, 특정 국가에서 어떤 실행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어 대상 기업의 신고 부담이 늘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BEPS 논의에서 같이 나오는 용어를 구분해 둡니다.

용어한 줄 설명시기·범위
BEPS(실행계획 15개)소득 이전·세원 잠식에 대응하는 OECD/G20의 포괄 프로젝트2013년 시작, 2015년 합의
필라1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방안2021년 10월 발표, 대형·고수익 그룹 대상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최저 15% 실효세율을 보장하는 규칙2021년 10월 발표,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
이전가격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정하고 규제하는 문제BEPS 실행계획의 한 영역이자 독자적인 제도

참고 문헌

  1. OECD. (2013).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2.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3. OECD. (2021).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8 October 2021).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4. OECD. (2021).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OECD Publishing.
  5. Beer, S., de Mooij, R., & Liu, L. (2020).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voidance: a review of the channels, magnitudes, and blind spot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4(3), 660–688.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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