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Request for Examina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국세청 등 상급 과세관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 전치 절차 중 하나입니다.

쉽게 풀면

심사청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 등 더 상위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부장이나 교장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것과 비슷하게, 납세자는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국세청 등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자주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함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적 전치 절차로 기능하며, 조세행정에 대한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세불복 체계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가 실무와 연구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납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청구 기한과 청구 대상 기관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전심절차로서 납세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선택적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의할 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함께 진행하거나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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