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Pre-Assessment Review)
한 줄 정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적법·타당 여부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미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받는 것처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면 납세자는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사후적 불복 절차와 달리 세액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전 구제 수단으로, 조세행정의 신중성과 납세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세무학 논문에서 다뤄집니다. 사전 구제와 사후 불복 절차 간의 관계도 주요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 여부를 사전에 다툴 수 있다."
세무조사 이후 사전 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가 활용됨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정식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사전 구제 절차와 사후 불복 절차의 연계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 예고 통지를 한 경우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택, 일부채택, 불채택 등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세액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 단계의 절차이므로, 이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별도의 사후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