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각하 (Dismissal of Amendment)
한 줄 정의: 심사 후반 단계의 보정이 법정 요건을 어기면 그 보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쉽게 풀면
출원인은 심사 중 명세서나 청구범위를 고칠 수 있지만,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나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하는 보정은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제한을 어기거나 보정 때문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기면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하고 보정 전 내용으로 심사합니다.
왜 중요한가
심사가 끝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여서, 출원 전략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쟁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정각하의 적법성은 심판·소송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고친 내용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그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51조는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이나 재심사청구 시의 보정이 청구항 한정·삭제, 잘못된 기재 정정 등 허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를 만든 경우 보정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할 수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정각하 후에는 보정 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
보정각하는 출원 자체를 거절하는 거절결정과 다르며, 보정만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결정입니다. 일반적인 명세서 보정의 허용 범위와 후반 단계 보정의 제한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