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복원보험료 (Reinstatement Premium)
한 줄 정의: 초과손해액특약 등에서 대형 손해로 담보 한도가 소진되었을 때,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시 보장을 받기 위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쉽게 풀면
초과손해액특약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큰 사고가 나서 한도를 한 번 다 써버리면 그 다음 사고부터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 원보험사가 추가로 돈을 내면 재보험사가 다시 처음 한도만큼 보장을 되살려주는데, 이때 내는 돈이 재보험복원보험료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목숨을 다 쓴 뒤 코인을 내고 목숨을 다시 채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기간 중에 큰 사고가 두 번 나면 두 번째 사고부터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보험계리학에서는 재보험복원보험료를 재보험 계약의 실질 비용을 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룹니다. 복원 횟수, 복원 요율(원보험료 대비 비율), 복원 조건 등이 재보험 계약의 총비용과 원보험사의 실질적 보장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보험복원보험료는 통상 원래 재보험료에 소진된 담보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계약에 따라 복원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재보험복원보험료의 일반적인 산정 방식과 복원 횟수 제한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수의 대형 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해에는 재보험복원보험료 부담이 원보험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해 빈발 시기에 복원보험료가 실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복원 조건은 계약마다 달라, 무료 복원(free reinstatement)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소진된 비율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유상 복원(paid reinstatement)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복원 가능 횟수와 각 복원의 요율이 명시되며, 이는 재보험료 산정 시 예상 손해빈도와 함께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
복원 횟수에는 대개 상한이 있으므로, 한 계약기간 안에 그 상한을 넘는 대형 손해가 연달아 발생하면 더 이상 담보를 복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