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손해액특약 (Excess of Loss Treaty)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개별 손해 또는 특정 사고로 인한 누적 손해액이 미리 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할 경우, 재보험사가 그 초과분을 정해진 한도까지 보상하는 비비례재보험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초과손해액특약은 "얼마까지는 원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재보험사가 대신 내준다"는 규칙을 정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액이 10억 원이고 담보 한도가 40억 원이라면, 손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40억 원까지는 재보험사가 지급합니다. 그 이상의 손해는 다시 원보험사나 다른 특약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대형 사고 한 건, 혹은 한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손해를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보험계리학에서는 초과손해액특약을 재보험 가격결정, 자본 요구량 산정, 준비금 평가의 핵심 대상으로 다룹니다. 손해분포의 꼬리 부분(고액 손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극단값 이론(extreme value theory)을 활용한 손해액 모델링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초과손해액특약의 보험료는 예상 초과손해액에 변동성에 따른 위험할증을 더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과손해액특약의 보험료 산정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초과손해액특약은 사고 단위(per risk) 또는 사건 단위(per event)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각각 적용 범위가 다르다."

계약 설계 방식에 따른 적용 범위의 차이를 언급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초과손해액특약은 보상 한도를 한 번 소진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라지는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가 보험료(재보험복원보험료)를 내고 담보를 되살리는 복원(reinstatement) 조항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통상 여러 층(layer)으로 나뉘어 설계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초과손해액특약은 손해액이 자기부담액에 미달하면 재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비례재보험처럼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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