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례재보험 (Non-Proportional Re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보험료와 손해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대신, 손해액이 미리 정한 일정 수준(자기부담선)을 초과할 때만 재보험사가 그 초과분을 보상하는 재보험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비비례재보험은 손해가 작을 때는 원보험사가 전부 부담하고, 손해가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큰 사고일 때만 재보험사가 나서서 초과분을 대신 물어주는 구조입니다. 마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처럼, 일정 금액까지는 내가 내고 그 이상은 보험사가 처리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재보험사 간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례재보험이 손해와 보험료를 처음부터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것과 대조됩니다.

왜 중요한가

보험계리학에서는 비비례재보험이 대형·이상치 손해(tail risk)에 대한 보호에 특화되어 있어 자본 요구량과 보험료율 산정, 준비금 평가 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초과손해액특약이 대표적인 실무 형태이며, 재보험 가격결정 이론의 핵심 분석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비례재보험은 손해분포의 꼬리 부분(tail)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원보험사의 극단적 손실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비비례재보험이 극단적 손실 위험을 완화하는 기능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비비례재보험 계약에서는 손해액 추정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재보험료 산정이 복잡해진다."

비비례재보험의 가격결정이 손해분포 추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비례재보험은 초과손해액특약(excess of loss), 초과손해율특약(stop loss) 등 여러 형태로 세분화됩니다. 재보험료는 통상 예상손해액에 위험할증(loading)을 더해 산정되며, 대형 손해 발생 시 담보 한도를 회복시키는 복원(reinstatement) 조항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비비례재보험은 비례재보험처럼 손해액에 비례해 자동으로 보상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자기부담선과 담보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 보장 범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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