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Quotation of Published Works)
한 줄 정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게 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입니다.
쉽게 풀면
논문을 쓰거나 비평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그림을 일부 가져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출처를 밝히는 등 관행에 맞게 쓰는 경우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학술 논문과 언론·비평 활동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규정이어서, 연구윤리와 저작권 제한 규정 연구 모두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인용 저작물이 주가 되고 피인용 저작물이 부수적인 주종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내 글이 중심이고 가져온 부분은 보조적이어야 인용으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분량과 방법,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의 주종관계, 원저작물 수요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출처를 적었다고 무조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보다 일반적인 조항인 공정이용과 달리 이 규정은 인용이라는 특정 이용 형태에 적용됩니다. 출처 표시는 요건의 일부일 뿐, 분량이 과도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