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Private Copying Exception)
쉽게 풀면
좋아하는 노래를 내 휴대전화에 옮기거나 책의 일부를 공부용으로 복사하는 행위까지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 등으로 복제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 기술로 완벽한 복제가 값싸게 가능해지면서, 사적 복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자유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 스트리밍 녹화, 불법 업로드물의 다운로드 문제를 다룰 때 이 조항의 해석이 출발점이 되며, 유럽의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와의 비교 연구도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처가 불법인 파일을 개인적으로 내려받는 것까지 면책되는지를 다룬 연구라는 뜻입니다.
복제를 허용하되 기기·매체에 부담금을 매기는 유럽식과 한국식의 차이를 살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의 3단계 테스트(특정한 경우,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가 이 규정의 국제적 한계를 이룹니다. EU 정보사회지침(2001/29/EC) 제5조 제2항 (b)호는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대신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독일·프랑스 등은 저장매체와 기기에 보상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은 보상금 제도 없이 제한 규정만 두고 있으며, 2011년 개정으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외에 '스캐너·휴대전화 등'은 명시하지 않아 해석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이 규정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사적'이라는 말 때문에 개인이 하는 모든 복제가 허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복제물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사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제30조가 아니라 제101조의3이 적용되어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