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Fair Use)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법리입니다.

쉽게 풀면

공정이용은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평론가가 리뷰 영상에 영화의 일부 장면을 짧게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물 전체를 그대로 복제해 상업적으로 판매한다면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이루어지는 유동적인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정이용 법리는 저작권의 배타적 보호가 학문, 비평, 언론, 교육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학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대표적인 이론적 틀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교육 목적의 자료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여러 요소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창작적 변형이 공정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정이용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다요소 판단 방식은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 발달한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하지만 요건이 더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정이용은 나라마다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특정 국가의 공정이용 개념을 다른 법체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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