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Derivative Work)
한 줄 정의: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쉽게 풀면
2차적저작물은 원래 있던 작품을 재료로 삼아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저작물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면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2차적저작물은 원작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 예를 들어 영화화, 각색, 리메이크 등의 법적 기반이 되는 개념입니다. 지식재산학에서는 원저작자의 권리와 2차적저작물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웹소설의 드라마화는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 창작 사례로, 원작자의 동의와 계약 조건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원작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확장이 2차적저작물 개념과 연결되는 사례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번역물은 원저작물의 표현을 다른 언어로 재구성한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번역이라는 행위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근거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려면 원저작물을 단순히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원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므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원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더라도, 그 보호 범위는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부분에 한정되며 원저작물 자체의 권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