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Fair Use)

문화콘텐츠학·게임학
한 줄 정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패러디, 교육 등 특정 목적과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법리.

쉽게 풀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도 비평이나 패러디처럼 특정한 목적으로는 허락 없이 조금 써도 괜찮다는 법 원칙이에요.

왜 중요한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교육, 패러디 등 제한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예외로, 2차창작과 팬픽션의 법적 지위, AI학습데이터 활용 논쟁 등 콘텐츠산업의 최신 법적 쟁점과 밀접하게 연관돼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17 U.S.C. §107) 공정이용 조항

미국 저작권법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공정이용 판단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설명된다.

공정이용 여부가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의 종합적 판단으로 결정됨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정이용 여부는 이용목적, 저작물 성격, 이용비율, 시장 대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안별 판단이어서 명확한 일률적 기준이 없으며, 이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2차창작이라도 개별 사건마다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공정이용 판단에는 통상 이용 목적과 성격(영리성 여부, 변형적 이용 여부),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분량과 비중,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는 사전에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 사례별로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 강조된다. 패러디나 비평 목적의 인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사례로 다뤄진다. 학교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별도의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다뤄져 공정이용과는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공정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특유의 유연한 예외 법리이며, 한국 저작권법은 이와 유사하되 별도의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 및 열거적 제한규정 체계를 갖고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공정이용은 국가마다 법적 인정 범위가 크게 다르며, 미국식 공정이용 법리를 다른 저작권법 체계(예: 개별 제한 규정과 일반 조항을 병행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내 저작권법은 개별 제한 사유를 열거해 오다가 2011년 개정에서 공정이용 일반 조항(제35조의5)을 새로 도입해 두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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