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Fair Use)
한 줄 정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패러디, 교육 등 특정 목적과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법리.
쉽게 풀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도 비평이나 패러디처럼 특정한 목적으로는 허락 없이 조금 써도 괜찮다는 법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17 U.S.C. §107) 공정이용 조항
미국 저작권법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주의할 점
공정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특유의 유연한 예외 법리이며, 한국 저작권법은 이와 유사하되 별도의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 및 열거적 제한규정 체계를 갖고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