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프로그램 (Public Works Programme)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빈곤층에게 도로·수리시설 같은 공공사업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지급하고 지역 기반시설도 함께 만드는 사회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풀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을 도로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맡기고 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가정의 소득을 보태면서 동시에 지역에 쓸모 있는 시설을 남기려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흉년이나 농한기처럼 소득이 끊기는 시기의 안전망으로 개도국에서 널리 쓰이므로 사회보호·노동시장 연구에서 자주 평가됩니다. 임금 수준과 대상 선정 방식이 효과를 좌우해 정책설계 논의가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MGNREGA 참여 가구는 가뭄 시기에 소비 감소 폭이 비참여 가구보다 작았다."

위기 시 소비평활 효과를 본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인도의 MGNREGA(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법, 2005)는 농촌 가구에 연간 100일의 임금노동을 법적 권리로 보장한 대표 사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생산적 안전망 프로그램(PSNP)은 노동 가능한 가구에 공공근로를, 그렇지 않은 가구에 직접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장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정말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는 '자기선택(self-targeting)'이 일어나 대상 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배제되고, 만든 시설의 질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제도 일반을 뜻한다면, 공공근로 프로그램은 개도국 사회보호에서 직접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 조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공공근로사업과 이름이 비슷해도 맥락이 다르니 사례 국가를 밝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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