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Public Library)
한 줄 정의: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정보·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상 관종의 하나입니다.
쉽게 풀면
공공도서관은 나이·직업·소득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책 대출뿐 아니라 독서 프로그램, 평생학습, 정보 활용 교육, 지역 자료 수집 같은 일도 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며, 작은도서관이나 장애인도서관도 법상 공공도서관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 중요한가
도서관 이용 행태, 지역 격차, 운영 성과, 공간 활용 등 도서관학 실증연구의 상당수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적 정의와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연구 대상과 정책 논의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지역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를 쓴 문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변화를 다룬 연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나누고, 공공도서관 안에 공립·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등을 포함시킵니다. 국제적으로는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1949년 제정, 1994·2022년 개정)이 무료 이용과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제3의 장소'나 민주주의 기반 시설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도서관경영은 모든 관종에 적용되는 경영 활동이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이 정한 관종의 하나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은 소속 기관 구성원을 주 이용자로 하므로 공공도서관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