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가격신고 (Provisional Price Declara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잠정적인 가격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관세법상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물건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처럼 연말에 이익 수준을 보고 단가를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억지로 아무 숫자나 적어 내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가격으로 신고해 통관을 진행하고,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을 다시 신고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전기요금을 추정 검침으로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실제 사용량으로 맞추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전가격을 사후에 조정하면 법인세 과세소득과 관세 과세가격이 서로 어긋나는데, 이 제도는 두 세목의 간극을 절차적으로 메우는 통로입니다. 관세당국은 가격을 높이려 하고 법인세 당국은 낮추려 하는 상반된 유인을 다루는 국제조세와 관세 접점 연구에서 자주 분석 대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사와의 거래단가가 연말에 사후 조정되는 구조여서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선택하였다"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다국적기업 내부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제도가 실무에서 활용되는 국면을 보여 주는 서술입니다.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전가격 조정액이 관세 과세가격에 반영되면서 관세가 추가로 납부되었다"

사후에 거래단가가 올라간 만큼 관세 과세가격도 함께 늘어 관세를 더 냈다는 뜻으로, 법인세 영역에서 이루어진 조정이 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보여 줍니다.

"본 연구는 잠정가격신고 제도가 이전가격 조정과 관세평가 사이의 상충을 완화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 제도가 실제로 기업의 이중 부담과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줄였는지를 평가한 연구로, 서로 다른 두 세목의 가격 개념을 어떻게 맞출지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적용 대상은 거래 관행상 수입신고 시점에 가격 확정이 곤란한 경우로, 사후 정산 조건이 붙은 계약이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후조정 약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입자는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확정 결과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관세 과세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 두 제도의 정상가격 개념이 다른데도 같은 숫자를 쓸 수 있는지가 지속적인 논점입니다.

주의할 점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해 두고 넘어가는 수단이 아니며, 확정가격 신고 의무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미 확정된 가격을 사후에 바로잡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는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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