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Product-by-Process Claim)
한 줄 정의: 물건을 청구하면서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청구항입니다.
쉽게 풀면
보통 물건발명은 구조나 성분으로 설명하지만, 새로 만든 물질의 구조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울 때는 '이러이러한 공정으로 제조된 ○○'처럼 제조방법을 적어 물건을 특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의 청구항을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구조로 표현하기 어려운 물질이 많아 이 형식이 자주 쓰입니다. 제조방법을 특허성 판단에 반영할지, 침해 판단에서 권리범위를 제조방법으로 좁힐지에 대해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 비교법 논문의 주요 주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고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비교하였다."
같은 형식의 청구항이라도 나라마다 보호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어 이를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제조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으로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의 물건과 구조가 같다면 제조방법이 달라도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특허성 판단 기준과 달리 사정에 따라 제조방법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있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침해 판단에서 제조방법 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물건 청구항의 한 형식일 뿐 방법 청구항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범위 전반의 해석 원칙을 다루는 청구범위 해석과 달리 이 용어는 특정 청구항 형식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