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Pre-Negotiation System for Large-Scale Site Development)

부동산학
한 줄 정의: 대규모 유휴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계획 수립 시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협상하여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 내용을 함께 결정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하였습니다.

쉽게 풀면

공장이나 터미널이 이전한 큰 땅을 주거·상업용으로 바꾸면 땅값이 크게 오릅니다. 그 이익을 사업자가 혼자 가져가지 않도록, 용도를 바꿔 주기 전에 지자체와 사업자가 마주 앉아 '얼마나 높이 지을지, 대신 무엇을 공공에 내놓을지'를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종래 용도지역 변경이 행정청의 일방 결정이었던 것을 협상 방식으로 바꾸어 계획의 투명성과 개발이익 환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영국의 계획이득(planning obligation)에 대응하는 한국형 협상 계획 제도로, 도시계획 재량과 공공성의 균형을 다루는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전협상제도(pre-negotiation system)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구조가 제도화되었다."

땅 용도를 올려 줄 때 오른 땅값의 일정 몫을 공공이 돌려받도록 협상으로 정하는 방식이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사전협상 대상지의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단계별로 차등 적용되어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도를 얼마나 크게 바꾸느냐에 따라 공공기여 부담이 달라지며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꿀 때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1만㎡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토지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를 정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합니다.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현금 납부와 타 지역 활용이 가능해져 사전협상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한전 부지(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이 대표 사례로, 협상 기간의 장기화와 공공기여 산정의 객관성이 쟁점으로 연구됩니다.

주의할 점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특혜 시비가 생기고,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장기화는 사업 불확실성을 키워 결과적으로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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