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표시 (Patent Marking)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물건이나 포장에 특허번호 등을 표시해 특허 제품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를 받은 제품에 '특허 제○○호'처럼 특허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을 특허표시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경쟁사에게 이 제품이 특허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에서는 특허표시를 하지 않으면 침해 통지 전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송 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가 아닌데 특허인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표시가 처벌 대상이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국 특허법 제287조에 따라 특허권자가 적절한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에게 실제 통지한 이후의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표시를 안 해 두면 상대에게 직접 알린 뒤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는 미국 규정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은 특허표시 방법을 정하고, 특허가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출원 중인데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표시를 금지하며 형사처벌 규정을 둡니다. 미국 특허법 제287조(a)는 표시를 손해배상 청구 시점과 연결하며, 2011년 개정 이후 제품에 인터넷 주소를 적고 그 웹페이지에서 특허번호를 안내하는 가상표시도 허용합니다. 특허가 만료된 뒤에도 표시를 남겨 두는 문제도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특허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아도 특허권은 유효합니다. 출원 중인 경우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해야 하며 등록 특허처럼 표시하면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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