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 (Cease-and-Desist Letter in Patent Disputes)
쉽게 풀면
특허권자가 다른 회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소송부터 걸기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실시를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하자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첫 단계이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영업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에 앞선 협상 전 단계로서 분쟁 해결 실무의 첫걸음이 되며, 그 문면과 발송 시점이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고의침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허소송 실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실시를 계속했다면,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함부로 경고장을 남발하면, 오히려 경고장을 보낸 쪽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침해 경고장은 침해 대상 특허의 특정, 침해로 판단되는 근거, 요구사항(실시중단, 라이선스 협상 등)과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수령한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침해금지 부존재를 다투는 절차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경고장 남발은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