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 (Cease-and-Desist Letter in Patent Disputes)
쉽게 풀면
특허권자가 다른 회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소송부터 걸기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실시를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하자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첫 단계이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영업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에 앞선 협상 전 단계로서 분쟁 해결 실무의 첫걸음이 되며, 그 문면과 발송 시점이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고의침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허소송 실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경고장은 실시료 상당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고의·과실 입증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발송 시점과 문구 자체가 소송 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핵심 정리
- 특허침해 경고장은 특허권자(또는 대리인)가 상대방에게 “당신의 어떤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다고 본다”고 알리고 실시 중단이나 실시허락(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하는 서면입니다.
- 보통 담기는 내용은 ① 특허의 특정(번호), ② 침해로 보는 대상 제품과 근거, ③ 요구 사항(중단, 협상, 보상), ④ 회신 기한입니다.
- 소송 전 협상의 첫 단계이지만, 법적 효과가 따라붙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 법적 의미(일반적 설명): 침해를 알렸다는 통지의 증거가 되어 이후 과실·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고, 한국 특허법은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침해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손해배상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35 U.S.C. §287), 고의 침해와 증액 배상 판단에서도 통지 여부가 논의됩니다(Halo v. Pulse, 2016).
- 받는 쪽의 대응: 특허의 무효·비침해 검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채무(손해배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협상 등. 미국에서는 경고장이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구할 소의 이익을 만들 수 있다고 MedImmune v. Genentech(2007) 이후 널리 설명됩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A가 시장에 낸 제품에 대해 대기업 B가 “특허 제○○호의 청구항 1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합시다.
- A는 B 특허의 유효성과 자사 제품의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무효 자료, 설계 변경 가능성).
- 선택지는 ‘협상·실시허락’, ‘설계 회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무시’ 등입니다.
- B는 근거가 약한 경고장을 남발하면 상대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업무방해 등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경고장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소송 전 통지일 뿐입니다. 다만 소송 전략의 일부로 작성·발송됩니다. |
| 받으면 반드시 중단하거나 합의해야 한다. | 경고장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
| 보내기만 하면 이득이다. | 근거 없는 발송은 역풍(영업비방, 불리한 선언적 판결 청구)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상대에게 알려진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 손해배상 기간, 과실·고의 판단에서 통지 시점과 문구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먼저, 기업차원에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선행기술 및 특허분석,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는 특허침해 경고장 등 특허소송에 대한 경각심을 적시하였다.”
한국의 기술무역 사례분석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연구, 디지털무역리뷰, 2019 ·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원문 보기 ↗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실시를 계속했다면,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함부로 경고장을 남발하면, 오히려 경고장을 보낸 쪽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침해 경고장은 침해 대상 특허의 특정, 침해로 판단되는 근거, 요구사항(실시중단, 라이선스 협상 등)과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수령한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침해금지 부존재를 다투는 절차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수령한 상대방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경우, 오히려 경고장을 보낸 권리자가 이후 대응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경고장 남발은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특허 분쟁 초기에 쓰이는 수단들입니다.
| 수단 | 누가 | 성격 |
|---|---|---|
| 특허침해 경고장 | 특허권자 | 침해 통지와 협상 요구(소송 아님)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 혐의를 받는 쪽 | 자사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특허심판원 절차 |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특허권자 | 법원에 청구하는 본안 절차 |
참고 문헌
- MedImmune, Inc. v. Genentech, Inc. (2007). 549 U.S. 118. 미국 연방대법원.
-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2016). 579 U.S. 93. 미국 연방대법원.
- Amsted Industries Inc. v. Buckeye Steel Castings Co. (1994). 24 F.3d 178.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