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 (Cease-and-Desist Letter in Patent Dispute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실시 중단이나 협상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권자가 다른 회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소송부터 걸기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실시를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하자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첫 단계이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영업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에 앞선 협상 전 단계로서 분쟁 해결 실무의 첫걸음이 되며, 그 문면과 발송 시점이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고의침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허소송 실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경고장은 실시료 상당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고의·과실 입증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발송 시점과 문구 자체가 소송 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A가 시장에 낸 제품에 대해 대기업 B가 “특허 제○○호의 청구항 1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합시다.

  1. A는 B 특허의 유효성과 자사 제품의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무효 자료, 설계 변경 가능성).
  2. 선택지는 ‘협상·실시허락’, ‘설계 회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무시’ 등입니다.
  3. B는 근거가 약한 경고장을 남발하면 상대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업무방해 등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경고장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소송 전 통지일 뿐입니다. 다만 소송 전략의 일부로 작성·발송됩니다.
받으면 반드시 중단하거나 합의해야 한다.경고장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내기만 하면 이득이다.근거 없는 발송은 역풍(영업비방, 불리한 선언적 판결 청구)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알려진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손해배상 기간, 과실·고의 판단에서 통지 시점과 문구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의 수령 사실은 이후 소송에서 침해자의 고의성이나 인식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경고장을 받고도 실시를 계속했다면,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특허침해 경고장을 경쟁사나 그 거래처에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나 업무방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함부로 경고장을 남발하면, 오히려 경고장을 보낸 쪽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침해 경고장은 침해 대상 특허의 특정, 침해로 판단되는 근거, 요구사항(실시중단, 라이선스 협상 등)과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수령한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침해금지 부존재를 다투는 절차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수령한 상대방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경우, 오히려 경고장을 보낸 권리자가 이후 대응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경고장 남발은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특허 분쟁 초기에 쓰이는 수단들입니다.

수단누가성격
특허침해 경고장특허권자침해 통지와 협상 요구(소송 아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 혐의를 받는 쪽자사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특허심판원 절차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특허권자법원에 청구하는 본안 절차

참고 문헌

  1. MedImmune, Inc. v. Genentech, Inc. (2007). 549 U.S. 118. 미국 연방대법원.
  2.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2016). 579 U.S. 93. 미국 연방대법원.
  3. Amsted Industries Inc. v. Buckeye Steel Castings Co. (1994). 24 F.3d 178.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