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Part-Time Employmen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단시간근로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기로 정한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같은 회사의 정규 직원이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육아나 학업 등 다른 일정과 병행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근로 형태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과 각종 혜택도 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 근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중요한가

단시간근로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유연한 근로 형태로 장려되는 동시에, 통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복지에서 차별을 받기 쉬운 취약한 지위이기도 해 노사관계학에서 균형 있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근로시간 비례 원칙과 차별 금지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지가 정책 및 연구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단시간근로자가 더 낮은 대우를 받는 현실을 통계로 보여준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 단시간근로와 비자발적 단시간근로를 구분하여 근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스스로 원해서 짧게 일하는 경우와 어쩔 수 없이 짧게 일하게 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 연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시간근로자는 흔히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주 15시간 미만 등 국가별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로 별도 분류되기도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퇴직급여 등 일부 법정 혜택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자발적 선택 여부, 근속연수, 산업별 분포 등을 함께 고려해 단시간근로의 질을 평가합니다. 시간제근로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시간을 특징으로 하지만, 시간 비례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산정하는 '비례보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동일한 시간당 노동에 대해 정규직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독일의 단시간·기간제근로법처럼 일부 국가는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하거나 다시 통상근로로 돌아갈 것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EU 단시간근로지침도 이러한 전환 요청을 가능한 한 고려하도록 권고해, 근로시간 조정이 고용형태 자체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

단시간근로 자체가 불안정 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단시간근로는 불완전고용의 지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제근로는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자발적 시간제'와,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택한 '비자발적 시간제'로 나뉘는데, 이 구분이 시간제근로 확대를 긍정적으로 볼지 노동시장의 질 저하로 볼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