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Part-Time Employmen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단시간근로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기로 정한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같은 회사의 정규 직원이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육아나 학업 등 다른 일정과 병행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근로 형태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과 각종 혜택도 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 근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중요한가

단시간근로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유연한 근로 형태로 장려되는 동시에, 통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복지에서 차별을 받기 쉬운 취약한 지위이기도 해 노사관계학에서 균형 있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근로시간 비례 원칙과 차별 금지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지가 정책 및 연구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단시간근로자가 더 낮은 대우를 받는 현실을 통계로 보여준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 단시간근로와 비자발적 단시간근로를 구분하여 근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스스로 원해서 짧게 일하는 경우와 어쩔 수 없이 짧게 일하게 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 연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시간근로자는 흔히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주 15시간 미만 등 국가별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로 별도 분류되기도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퇴직급여 등 일부 법정 혜택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자발적 선택 여부, 근속연수, 산업별 분포 등을 함께 고려해 단시간근로의 질을 평가합니다.

주의할 점

단시간근로 자체가 불안정 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단시간근로는 불완전고용의 지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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