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Parental Leave Benefit)
한 줄 정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보전급여입니다.
쉽게 풀면
아이를 직접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고용보험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등 추가 인센티브도 함께 운영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상승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원래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가 높아졌을 때,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