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사변형법 (Parallelogram Method)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과거 경과보험료를 현행 요율 수준으로 환산할 때 쓰는 근사 기법입니다.

쉽게 풀면

과거 몇 년의 손해율을 볼 때, 그 사이에 요율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보험료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은 요율 변경이 언제 적용됐는지를 시간 축에 그려 놓고, 각 회계연도의 보험료 중 몇 퍼센트가 어느 요율 수준으로 벌렸는지를 면적 비율로 계산합니다. 계약이 1년 내내 고르게 체결된다고 보면 이 면적이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평균 요율수준으로 과거 보험료를 나누면 현행 수준 보험료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요율지시를 산출할 때 분모인 보험료를 현행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손해율이 왜곡되므로, 손해보험 요율산정 실무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리시험과 요율검증 보고서에서 표준 기법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평행사변형법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를 현행 수준으로 환산한 뒤 손해율법에 의한 요율지시를 산출하였다."

과거 보험료를 지금 요율 기준으로 고쳐 계산한 다음, 손해율을 근거로 요율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구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핵심 산출물은 각 연도의 평균 요율수준 지수이며, 요율 변경일과 계약 기간으로 결정되는 면적 비율을 누적 요율지수에 가중해 구합니다. 계약이 연중 고르게 분포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실제 계약별 자료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노출 재산출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닌 상품에는 면적 계산식을 그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이 기법은 보험료를 요율 수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지 손해액의 물가 상승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세요인 적용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계절성 상품에서는 가정이 깨져 오차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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