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명령 (Order to Submit Documents in Patent Litig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침해의 증거나 판매량·이익 같은 손해액 자료는 대부분 침해자가 갖고 있어 특허권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료제출명령입니다.

왜 중요한가

한국 특허소송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이 제도의 강화는 미국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도입 논의와 함께 특허소송 개선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침해제품의 판매수량과 매출액에 관한 회계자료의 제출을 명하였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상대방의 판매 자료를 내라고 법원이 명령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132조는 법원이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법원은 제출 범위나 열람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료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미국의 포괄적인 증거개시 제도와 달리 법원이 특정 자료를 지정해 명령하는 방식이어서 범위가 좁습니다. 입증 부담 자체를 다루는 특허침해 입증책임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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