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한 줄 정의: 관세 특혜와는 무관하게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판정,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작성, 정부조달 등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쉽게 풀면
관세 혜택과는 상관없이, 이 물건이 어느 나라 물건인지 표시하거나 반덤핑관세를 매길 대상을 정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원산지를 따지는 규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반덤핑조치 우회 방지를 위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특혜원산지규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WTO 원산지규정협정에서 두 유형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과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동일한 상품이라도 어떤 목적의 판정이냐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