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쉽게 풀면
일단 수입된 외국 물건은 국내에서 만든 같은 물건과 세금이나 규제에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 중요한가
수입 후 국내 판매 단계에서 자국산과 차별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마친 외국물품을 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개방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내국민대우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사례는 수입품에만 별도의 검사수수료나 유통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이런 조치는 관세를 낮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품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의 단골 쟁점이 되어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국내 세제나 규제가 자국 상품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다투는 통상분쟁 사례를 통해 원칙을 설명한다.
겉보기에 공평한 규정이라도 실제로 외국 상품에 더 불리하게 작동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내국민대우는 국경에서의 관세 부과 자체를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일단 통관된 이후의 국내 세제·규제 적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관세 부과와는 적용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국내세나 규제를 자국산 제품보다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관세 자체의 인하를 다루는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양대 무차별 원칙을 이룬다. 이 원칙은 관세 자체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관세를 낸 뒤 국내에서 유통되는 단계부터는 국산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 접근이 아닌 시장 내 대우의 문제를 다룬다.
주의할 점
내국민대우원칙은 국경 통과 이후의 국내적 대우에 관한 원칙으로, 국경에서의 관세 자체를 낮추는 최혜국대우 원칙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이 일단 국내 시장에 들어온 이후의 국내적 취급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경에서의 관세 부과 자체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혜국대우와 적용 단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