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이율 (Minimum Guaranteed Interest Rat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시장금리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적립이율을 말한다.

쉽게 풀면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이율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하한선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운용수익률이 이 최저보증이율에도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수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이 실제 운용수익률을 상회하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었다."

이 문장은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회사가 약속한 최소 이율보다 실제로 번 돈이 적어져 손해를 보는 상황이 심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최저보증이율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높게 설정된 계약이 많은 회사는, 저금리 환경에서 상당한 이차손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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