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이율 (Minimum Guaranteed Interest Rat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시장금리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적립이율을 말한다.

쉽게 풀면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이율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하한선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운용수익률이 이 최저보증이율에도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왜 중요한가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이율 이상은 적립해 주겠다는 약속이 최저보증이율이며, 시장금리가 이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회사가 차이를 부담하므로 저금리기 생명보험회사의 숨은 부채가 되었습니다. 시가 평가 체계에서는 이 보증을 옵션으로 평가해 부채에 반영해야 하므로 확률론적 시나리오가 필요한 대표 항목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수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이 실제 운용수익률을 상회하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었다."

이 문장은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회사가 약속한 최소 이율보다 실제로 번 돈이 적어져 손해를 보는 상황이 심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인하가 신계약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자료로 분석하였다."

회사가 약속하는 최소 이율을 낮추자 새로 가입하는 계약 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른 자료로 살펴본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증이율이 낮아 보여도 계약 기간이 수십 년이면 그 사이 금리가 그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무시할 수 없고, 보증 가치는 금리 수준뿐 아니라 금리 변동성에도 좌우됩니다. 과거 고금리기에 설정된 높은 보증이율 계약은 이후 금리 하락으로 회사에 큰 부담이 되었고, 이 경험이 보증이율 상한 규제의 배경입니다. 보증은 계약자에게 유리하지만 그 비용이 결국 보험료나 공시이율에 반영되므로 무상의 혜택은 아닙니다. 최저보증이율은 상품 판매 시점의 시장금리 수준에 연동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고금리기에 판매된 계약일수록 보증 수준이 높게 고정되어 있어 이후 저금리기에 이차손 부담이 집중되는 세대 간 격차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신계약에 대해 최저보증이율을 아예 낮추거나 폐지하는 대신 공시이율의 변동폭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바꾸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의할 점

최저보증이율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높게 설정된 계약이 많은 회사는, 저금리 환경에서 상당한 이차손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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