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 청구항 (Means-plus-Function Claim)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구체적 구조 대신 '~하는 수단'처럼 기능으로 구성요소를 적은 청구항입니다.

쉽게 풀면

청구항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처럼 무엇을 하는지(기능)만 적고, 그 기능을 어떤 부품이나 구조로 구현하는지는 적지 않는 방식입니다. 넓게 보호받고 싶을 때 쓰지만,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법원이 해석을 제한합니다.

왜 중요한가

소프트웨어·전자 분야 특허에서 기능식 표현이 흔해,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침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특허법 규정과 한국 실무의 해석 차이가 비교 연구의 주제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능식 청구항으로 해석되는 경우 권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 구조와 그 균등물로 제한된다."

기능만 적어 놓았다고 그 기능을 하는 모든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실제로 설명한 구조 수준으로 좁혀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 특허법 제112조(f)는 기능식으로 적은 구성요소를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 구조·재료·동작과 그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명세서에 대응 구조가 충분히 적혀 있지 않으면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능적 표현 자체가 허용되지만,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는지와 권리범위를 명세서 기재를 참작해 어떻게 한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의할 점

'수단'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기능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그 단어가 있어도 충분한 구조가 적혀 있으면 기능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 원칙과 달리 이 형식에는 별도의 해석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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