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제공업체 (Logistics Service Provider (LSP))
쉽게 풀면
운송이나 창고 보관 같은 물류 업무를 회사 대신 맡아서 해주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왜 중요한가
화주가 운송·보관·하역 등 여러 물류 기능을 개별 업체와 각각 계약하면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해 물류 기능 전체를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화주가 외부 물류업체를 선택할 때 단순 비용뿐 아니라 정보시스템 연동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한다.
물류 업체의 경쟁력이 물리적 운송 능력을 넘어 정보 처리 역량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LSP는 3자물류업체, 포워더, 특송업체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범위와 자산 보유 여부를 갖는지는 개별 업체마다 달라 계약 전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LSP는 트럭이나 창고 같은 물리적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는 자산기반형과, 자산 없이 다른 업체의 자산을 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자산기반형(운송주선업 등)으로 나뉘며, 화주는 자사에 필요한 서비스 성격에 따라 둘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범위와 자산 보유 여부를 갖는지는 개별 업체마다 달라, 계약 전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
물류서비스제공업체는 3자물류, 4자물류, 리드물류공급자 등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세부 유형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화주는 계약 전에 해당 LSP가 실제로 자산을 보유하는지, 하도급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재위탁하는지를 확인해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화주가 운송·보관·하역 등 여러 물류 기능을 개별 업체와 각각 계약하면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LSP를 통한 통합 위탁이 관리 효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물류서비스제공업체는 3자물류, 4자물류, 리드물류공급자 등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세부 유형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