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유형 (Types of Local Government)
한 줄 정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구분하는 법적 분류 체계.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를 큰 단위(광역)와 작은 단위(기초)로 나누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자치계층구조 논의의 출발점으로 다루어지며,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관계 연구의 기본 틀이 된다.
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유형별 재정자립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라는 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구조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