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Leisure Tax)

세무학
한 줄 정의: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레저산업의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풀면

경마장이나 경륜장에서 마권·차권을 살 때 그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 레저세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시행 주체가 발매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른 소비세와 별도로 운영되는 세목입니다. 레저세는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에서 마권이나 경주권을 살 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용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발매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걷히는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레저세는 사행산업 매출과 직결된 세목으로, 세무학에서는 사행산업 규모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사행산업 규제정책과의 관계를 주요하게 다룹니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같은 사행산업에만 부과되는 도(특별시·광역시) 단위의 보통세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와 사행산업 규제 정책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에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마장 매출 변화가 레저세 세수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레저세 세수의 경기 민감도를 실증한 연구입니다.

"레저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가 편중되는 대표적 세목으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논의의 소재가 된다."

레저세 세수의 지역 편중 문제를 설명한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에 정률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지방교육세가 레저세에 부가되어 함께 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 총액이며, 환급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발매 총액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10%로 경마·경륜·경정·전통소싸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시행하는 사업자이며, 경주가 열리는 지역뿐 아니라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발매분도 해당 시·도의 세수로 귀속됩니다. 레저세 세율 인상 논의가 있을 때는 사행산업 매출 감소와 불법 사설경주 확대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며, 레저세에는 지방교육세가 40% 비율로 덧붙습니다.

주의할 점

레저세는 사행산업 시행지역에 세수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전국 평균으로 세수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레저세를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와 혼동하기 쉬우나, 레저세는 별도의 지방세법 체계 안에서 규율되는 독립된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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