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Judicial Review)

법학
한 줄 정의: 법원(또는 헌법재판소)이 입법·행정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심사해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제도와 원리입니다.

쉽게 풀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정부의 행정 처분이 헌법이나 법에 어긋나면, 사법기관이 이를 판단해 효력을 없앨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권력을 서로 견제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18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이 대표적 출발점으로 꼽힙니다.

왜 중요한가

헌법학과 행정법의 기본 개념이며, 사법적극주의·민주적 정당성 논쟁과 비교헌법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국형 사법심사가 일반 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률의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전속시키고 있다."

사법심사 제도의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법심사에는 일반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분산형(미국형)과 헌법재판소가 전담하는 집중형(유럽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헌법 제107조).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민주적 입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 논쟁이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

위헌법률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사법심사를 구현하는 개별 제도이고, 사법심사는 그 바탕이 되는 원리 전체입니다. 영국법에서 judicial review는 주로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리키므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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