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Jeonsigwa System)
한 줄 정의: 고려가 관리 등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토지 제도.
쉽게 풀면
전시과는 고려 시대에 관리나 직역을 맡은 사람에게 곡식을 거두는 땅(전지)과 땔감을 얻는 땅(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입니다. 이름도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등급(과)'이라는 뜻입니다. 받는 양은 등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왜 중요한가
고려 관료 체제의 경제적 기반과 국가의 토지 지배 방식을 이해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무신정권기 이후 전시과가 무너지고 농장이 확대되는 과정은 고려 말 개혁과 과전법 제정의 배경이 되므로 함께 연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1076년 경정 전시과는 현직 관리 위주로 지급 대상을 정리하는 등 전시과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전시과가 여러 차례 개정되며 지급 원칙이 변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시과는 976년(경종 1) 시정 전시과에서 시작해 관품과 인품을 함께 고려했고, 998년(목종 1) 개정 전시과에서 관직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1076년(문종 30) 경정 전시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 밖에 5품 이상 관리에게 세습이 허용된 공음전, 군인에게 주는 군인전 등 다양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12세기 이후 권력층의 토지 겸병과 무신정권기의 혼란 속에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조선의 과전법이 경기 지역 전지만 지급했다면,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함께 지급하고 지역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시과 역시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 지급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