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Gwajeon Law)
한 줄 정의: 1391년 고려 말 신진 세력이 제정해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 제도.
쉽게 풀면
과전법은 고려 말 권세가들의 대토지 소유와 수탈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토지 제도입니다.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조)을 거둘 권리인 수조권을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 토지에 한정했고, 관리가 죽거나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조선 건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개혁이어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와 양반 관료 체제를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이후 직전법, 관수관급제, 수조권 분급 소멸로 이어지는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의 기준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과전법은 수조권의 분급을 경기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에서 권세가의 사적 수탈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려 하였다."
수조권 지급 지역을 경기로 한정한 목적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전법은 1391년(공양왕 3) 이성계와 정도전·조준 등 신진 세력이 주도해 제정했으며, 조선 건국 이후에도 기본 토지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수신전·휼양전 등으로 세습화가 진행되어 새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1466년(세조 12)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성종 대 관수관급제를 거쳐 16세기 중엽 무렵 직전법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조권 분급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주의할 점
고려의 전시과가 전지와 땔감을 얻는 시지를 함께 지급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면, 과전법은 전지만을 경기 지역에서 지급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전을 받았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