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법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쉽게 풀면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국제회의 시설 건립비 일부 지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비용 보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들이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은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 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로, 컨벤션산업이 관광 정책의 독립 영역으로 제도화된 과정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에 등장합니다. 실무에서는 국제회의 도시 지정, 시설 건립 지원, 유치 보조금 같은 사업의 근거로 작동합니다. 법률이 정의하는 국제회의의 요건은 통계 집계와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법에 근거해 지정되는 국제회의도시는 서울, 부산, 제주, 대구, 창원, 인천, 광주, 대전, 고양, 경주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지정 도시는 국제회의 시설과 전담 조직 운영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것이 지방 컨벤션센터가 얼마나 자주 이용되는지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 연구라는 뜻이에요.
관련 법제도 시행이 국제회의 유치 실적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률상 국제회의 정의는 참가국 수와 참가자 수 같은 형식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행사의 규모나 경제 효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이 형식 요건에 맞추는 방향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습니다. 육성법 체계는 시설 확충에 유리하지만 지역 간 시설 과잉과 가동률 저하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령의 세부 요건과 지원 내용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인용 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국제회의는 참가국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일수 등 구체적 수치 요건을 충족해야 통계상 국제회의로 집계되어, 실제로는 국제적 성격이 약한 행사가 요건 충족을 위해 형식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은 관광진흥법과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MICE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