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 원칙 (harm principle)

철학
한 줄 정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법적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원칙.

쉽게 풀면

해악의 원칙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된 행위'는 설령 그것이 어리석거나 해롭다고 여겨지더라도 타인이 강제로 간섭할 수 없다고 본다. 밀은 '자유론'에서 이 원칙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온정주의와 도덕주의적 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거로 널리 활용된다. 현대 형법과 자유주의적 정책 논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밀의 해악 원칙에 따르면 문명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은 오직 타인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근거를 타인에 대한 해악 방지로 한정하는 밀의 원칙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해악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무엇이 '타인에 대한 해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논쟁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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