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퍼시픽 요소 (Georgia-Pacific Factors)
한 줄 정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15가지 요소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침해 손해를 합리적 실시료로 계산하려면 '침해 시작 시점에 두 당사자가 협상했다면 로열티를 얼마로 정했을까'를 추정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라이선스 로열티, 특허의 기여도, 대체기술 존재 여부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한 목록이 조지아퍼시픽 요소입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 특허 손해배상 산정의 표준 틀이라서, 특허 가치평가와 손해배상 비교법 연구, 한국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 논의에서 빈번히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감정인은 조지아퍼시픽 요소를 바탕으로 가상 협상을 재구성하여 제품 매출액의 3%를 합리적 실시료율로 제시하였다."
침해 당시 양측이 협상했다면 정했을 로열티를 15가지 요소로 추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요소는 1970년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판결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특허권자가 받아 온 로열티, 피고가 비슷한 특허에 지급한 로열티, 라이선스의 범위, 특허 기술이 수익에 기여한 정도, 가상 협상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요소가 많고 가중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결과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전체시장가치원칙이나 최소판매단위 논의와 함께 검토됩니다.
주의할 점
합리적실시료 손해배상이라는 배상 방식 자체와, 그 액수를 정하는 판단 요소인 이 목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로열티율을 간단히 추정하는 25%룰은 미국 법원에서 증거로 배척된 바 있어 함께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