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ICD-11) (gaming disorder)

문화콘텐츠학·게임학
한 줄 정의: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에 정식 등재된, 통제력을 잃은 지속적 게임 이용에 대한 진단명입니다.

쉽게 풀면

게임이용장애는 게임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일보다 게임을 우선하며,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계속하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ICD-11에 이 진단명을 포함했고, ICD-11은 2022년부터 효력을 가졌습니다. 진단에는 보통 이런 양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왜 중요한가

게임이용장애 등재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라는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질병분류(KCD)에 도입할지를 두고 의료계·게임업계·정부 부처가 대립해 왔기 때문에, 정신건강·게임 정책·게임학 연구 모두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ICD-11의 게임이용장애 기준을 적용했을 때 조사 대상 청소년 중 진단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소수에 그쳤다.""

진단 기준을 역학 조사에 적용한 연구 문장입니다.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과잉진단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속에 논의되고 있다.""

정책 논쟁을 소개하는 맥락의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ICD-11은 게임이용장애를 도박장애와 함께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로 분류합니다. 지지하는 쪽은 진단명이 생기면 치료와 연구가 체계화된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우울·불안 같은 다른 문제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진단 기준, 측정 도구, 동반 질환 통제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인터넷게임장애는 미국정신의학회 DSM-5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제시된 개념이고, 게임이용장애는 WHO ICD-11에 정식 진단명으로 등재된 개념입니다. 두 체계의 진단 기준과 지위가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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