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youth gaming shutdown system)

문화콘텐츠학·게임학
한 줄 정의: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했던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상 제도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쉽게 풀면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은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게임 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2021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보호자 등이 요청한 시간에만 이용을 막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가가 게임 이용을 직접 제한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서 게임 정책, 청소년 보호, 규제 효과 평가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집니다. 시행 전후를 비교해 청소년의 수면·게임 이용 시간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정책 효과 연구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셧다운제 시행 전후 자료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 청소년의 수면 시간 증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규제의 정책 효과를 준실험 방법으로 평가한 문장입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을 유해 매체로 보는 규제 담론이 제도화된 사례로 해석된다."

담론 분석 관점의 해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강제적 셧다운제'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해외 서버 게임이나 성인 명의 계정으로 쉽게 우회되고, PC 온라인 게임 위주로 적용되어 모바일 중심 이용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이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사회적 논의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기존 항목 콘텐츠등급분류제도는 콘텐츠 자체에 연령 등급을 매기는 제도이고, 셧다운제는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규제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처럼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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