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계획 (Functional Continuity Plan)

재난안전관리학
한 줄 정의: 재난으로 청사나 인력이 타격을 입어도 핵심 행정 기능을 유지하도록 미리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계획입니다.

쉽게 풀면

재난이 나면 주민을 도와야 할 시청이나 소방서 자체가 침수되거나 직원이 출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허가, 상수도 공급, 재난 대응 같은 필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대체 청사와 대행 인력, 비상 통신과 자료 백업을 미리 정해 두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이를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재난 대응 조직 자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며, 이때 행정 기능이 멈추면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민간에서 발전한 업무연속성 개념을 공공 부문의 법정 계획으로 옮겨 온 사례여서, 제도 이식과 실효성 확보가 거버넌스 연구의 주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연속성계획을 분석해 필수기능 선정 기준과 대체시설 확보 수준의 편차를 확인하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립 절차는 핵심 기능을 선별하고, 각 기능의 허용 중단 시간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한 뒤, 대체 장소와 권한 승계 순서, 복귀 절차를 정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권한 승계와 위임 규정은 의사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계획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주의할 점

업무연속성계획이 주로 기업의 사업 중단을 다루는 일반 개념이라면, 기능연속성계획은 공공기관이 재난 시 행정 기능을 유지하도록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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