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공제 (Franchise Deductible)
한 줄 정의: 손해가 기준액을 넘으면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자기부담 조항입니다.
쉽게 풀면
보통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프랜차이즈공제는 다릅니다. 손해가 기준액보다 작으면 한 푼도 주지 않지만, 기준액을 넘으면 깎지 않고 전액을 줍니다. 소액 사고 처리비용을 줄이면서도 큰 사고는 온전히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해상보험과 일부 기업성 보험에서 전통적으로 쓰여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보험금 함수의 형태가 불연속이어서 사고심도 분포 변환과 기대보험금 계산이 일반 공제와 달라지고, 그 자체가 손해보험수리의 대표적 연습 대상이 됩니다. 기준액 부근에서 손해액을 부풀릴 유인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 연구에서도 사례로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프랜차이즈공제 하에서 기대보험금을 유도하고 동일 기준액의 정액공제와 비교하여 순보험료 차이를 제시하였다."
두 공제 방식에서 보험사가 평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였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대보험금은 기준액을 넘는 사고에 대해 손해액 전액의 기댓값을 적분한 값으로, 같은 기준액의 정액공제보다 기준액과 초과확률의 곱만큼 큽니다. 따라서 동일 기준액이라면 프랜차이즈공제 쪽 순보험료가 항상 더 높습니다. 보험금이 기준액에서 불연속으로 뛰기 때문에 손해액이 기준액 바로 아래에 몰리지 않는지 자료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기준액 이하를 면책한다는 점은 같지만 초과분만 지급하는 일반 자기부담금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혼용하면 안 됩니다.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공동보험 조항과도 구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