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산림학
한 줄 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쉽게 풀면

숲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조림·육림·벌채 허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도 설치,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임업 실무의 대부분 절차가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하므로, 국내 산림 관련 연구는 제도 분석이 아니어도 이 법의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여러 법으로 나뉘어 있던 옛 산림법 체계를 재편한 법률이라 산림 법제 변천 연구의 분기점으로도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계획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실태를 함께 검토하는 산림정책 연구의 전형적 문장이다.

"한 지역 산림경영계획 인가 실태 조사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사후관리 보고가 실제로는 상당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와 실행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산림의 이용·전용은 산지관리법, 보호는 산림보호법이 따로 규율하므로 이 법만으로 산림 규제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개정이 잦아 연구에서 인용할 때는 시행 시점의 조문을 명시해야 하며, 법률 조문과 시행규칙의 기술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법적 근거가 이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조림·숲가꾸기 보조사업이나 융자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계획 인가 여부가 사유림경영 지원 사업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림·육림 지원 사업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보조금이 집행되므로, 법령 개정 시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 요건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

이 법률은 산지의 이용·전용을 규율하는 산지관리법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라는 산림 자체의 육성 측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이 법률은 산지의 이용·전용을 규율하는 산지관리법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라는 산림 자체의 육성 측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개정이 잦아 인용 시 시행 시점의 조문을 명시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