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Fair Market Value Ratio)

부동산학
한 줄 정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세부담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변수이다.

쉽게 풀면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곱해서 계산하는 그 비율이다. 이 비율을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관련 연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세부담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세목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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