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clusion of Dividends Received from Gross Income)
한 줄 정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빼 주어 법인 간 이중과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자회사가 이익을 내면 이미 법인세를 냅니다. 그 이익을 모회사에 배당했는데 모회사가 또 그 배당에 법인세를 전부 내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거듭 붙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주회사 체제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배당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법인세 설계와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제외 비율이 지분율에 따라 달라 출자 구조를 바꾸는 유인이 생기는지 분석하는 실증연구의 주요 변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편 이후 지분율 기준선 부근으로 자회사 지분을 조정한 지주회사가 증가하였다."
지분율별 불산입률 차이가 출자 행태를 바꾸었는지를 본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익금불산입 비율은 출자 법인이 보유한 지분율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제외 비율이 큽니다.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넣고 배당은 익금에서 빼는 이중혜택을 막기 위해 지급이자 관련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작으므로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주주 단계의 이중과세 조정인 배당세액공제와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
익금불산입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의 일반 유형이고, 이 항목은 그중 법인 간 배당에 대한 특정 제도입니다. 개인주주 단계에서 법인세를 반영해 주는 귀속법과 달리 법인주주 단계에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