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이자비용 손금불산입(소득 대비) (Interest Limitation Rule)
한 줄 정의: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EBITDA와 유사한 지표)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다국적 기업은 세율이 높은 나라의 자회사가 계열사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이자비용이 너무 크면 넘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런 방식을 막습니다. 빚의 규모가 아니라 소득 대비 이자의 크기를 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OECD/G20의 BEPS 프로젝트가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권고한 뒤 여러 나라가 도입해 국제조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자본구조와 차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도입 이후 해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 비중이 높던 외국계 법인의 순이자비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제도 도입 전후의 기업 차입 행태를 비교한 실증 연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는 BEPS 실행계획 4(Action 4)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권고안은 순이자비용을 EBITDA의 10~30%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의 일정 비율(도입 당시 30%)을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소자본세제와 함께 해당할 수 있어, 이 경우 손금불산입액이 더 큰 쪽을 적용하는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금의 일정 배수를 넘는지(부채비율)를 기준으로 하고, 이 제도는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세부 비율과 적용 대상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